자동차 세금표 배기량 확인하자


자동차 세금표 배기량 확인하기



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기


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만 이용하다가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다니면 정말 편합니다. 물론, 금전적인 부분과 주차같은 신경써야 할 부분만 빼면, 가고 싶은 곳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정말 좋은데요. 마트같은 곳에갈때도 좋고, 이사할때나 지방같은 곳으로 경조사를 갈때 편합니다. 





그러나 자동차 세금을 꼭 생각해야됩니다. 오늘은 자동차 세금 관련된 내용 알아보려고 해요.


[자동차 세금표]

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분할청구가 됩니다. 첫번째는 6월 16일 ~ 30일, 두번째는 12월 16일 ~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 한가지 절세팁을 드리자면 분납이 아니고 연납을 하면 됩니다. 매년 1월에 신청하면 되구요. 이렇게 하면 10%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 





그리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배기량이 높으면 탄소배출량이 높기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보면 됩니다. 


다음은 자동차 배기량 세금 입니다.



우리나라의 자동차세금 과세기준은 배기량과 차량목적,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로인해 할인률이 결정이 되는데요. 차량의 연식이 높을수록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조금씩 낮아지는데요. 최고 12년 50% 정도까지 감면이 됩니다.


자동차세의 계산방법 다음과 같습니다.

배기량 X 0.5 X 배기량 세액 X 차량연식 경감률(5 - 50%)로 계산이 됩니다.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가 30% 정도 더해지는데, 비영업용 승용차 라고 보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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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자동차 세금표와 배기량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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